1. 관련 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)
2.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2학기 신규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신규 교육 대상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집체교육 참석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가. 개요 : 2026학년도 1학기 신규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
나. 대상 : 2026학년도 9월 신규 임용 교원, 연구원 / 9월 신규 입학 학부생, 대학원생
다. 교육일자 : 9/21(월), 9/22(화), 9/23(수) 14시 ~ 16시 /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
라. 신규교육 대상자는 필수 참석
마. 정기교육 대상자는 참석 시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2시간 인정
바. 기타사항
1)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2) 신규 임용 교원 및 연구원은 법정 교육시간이 8시간(고)/4시간(저)이므로 추가 시간은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
3) 문의 : 관리처 시설안전팀(☎ 02-2260-856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