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공지

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초과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 안내

  • 작성자 AI융합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4-08-19
  • 조회수 69

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조(수업연한의 단축), 제17조(학위과정연계), 제18조(편입생의 학점인정 등)에 의거하여,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

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 <br>

구분

대상

내용

학점인정범위

처리방법

학위과정연계

박사과정

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취득학점(24학점) 초과분 인정

동일계열 한해 최대 3학점

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

처리사항 확인 후

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

대학원학점

선취득

석사과정,

석박통합과정(1학기)

본교 학사과정 재학 시 대학원 과목을 선취득한 경우, 학부 졸업기준학점 초과분 인정

최대 9학점

(6학점 이상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)

편입학생

학점인정

편입학생

* 동일계열과목 한해

2학기 편입 : 최대 석사과정 6학점, 박사과정 9학점

3학기 편입 : 최대 석사과정 12학점, 박사과정 18학점

편입생학점인정요청서, 전적대학성적증명서

서류제출

국내외일반대학원이수경력

석사과정

본교 입학전 국내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이수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

동일(유사)학과 전공과목 한해 최대 6학점

(6학점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)

석사과정학점인정요청서, 출신대학원성적증명서 서류제출

 

1. 학위과정연계, 대학원학점 선취득 이의신청 방법

  -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이메일 문의(dgugs@dongguk.edu)

  - 신청기한 : 2024.8.30.(금) 17시까지

  - 기재사항 : 소속, 학번, 성명, 과정, 이의신청 내용

    ※ 처리사항 확인방법 : 유드림스-대학원학사-학적-학적기본관리-학적정보등록 화면에서 학적상세-입학 클릭 후 화면 중앙에 "편입학&초과취득학점"란에 학점표시

 

2. 편입학생 학점인정, 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경력 서류제출 방법

  - (원생) 해당 학과 사무실로 학점인정요청서와 성적증명서 제출

  - (학과) 학점인정 요청 내용 검토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하여 일반대학원에 인정결과 제출

  - 신청기한 : 2024.8.30.(금) 17시까지

 

3. 문의처

  - 학위과정연계, 대학원학점 선취득 :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(02-2260-3036)

  - 편입학생 학점인정, 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경력 : 해당 학과 사무실